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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재산요건 완화일상다반사 2023. 1. 10. 22:01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이란?
일자리의 소득이 적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2023년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가능액 10% 수준 인상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300만 원->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위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위의 소득 중 근로,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인 총급여액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위의 소득 외 재산 부분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시 신청이 아니라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작년 기준
하반기분은 3월 1월
정기분은 5월 1월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은 6월 1일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보름까지
신청 가능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확인하셔도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시어 전화상담과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도 인상됩니다.
자녀(1명 당)
70만 원 -> 80만 원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에서 제시한
자격과 동일하며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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