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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테스트일상다반사 2023. 1. 2. 20:02
!! 전세사기 예방 셀프테스트!!
계약 전, 계약 체결 시, 계약 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식주 중 하나인 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셀프테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계약 전 주의사항
① (계약 전) 주택상태를 직접 확인하셨나요?
무허가, 불법주택은 아닌지,
현장 상태는 어떤지,
입주 전 사진 및 동영상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하는 법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cloud.eais.go.kr)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하세요.
② (계약 전)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확인하셨나요?
집 시세 대비 전세가가 턱없이 높지는 않은지,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짐, 경매에 넘어갈 경우 등 문제 발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정 매매가와 전세 시세 확인 하는 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③ (계약 전) 누가 돈을 먼저 돌려받는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셨나요?
등기부등본은 아무 이상 없었는데 왜 선순위가 아닌지,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보증금 확인하는 법
-> 등기소(www.iros.go.kr)
④ (계약 전) 집주인(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미납 세금 확인하는 법
국세->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혹은 위택스
▶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①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수)
이 맞는지 확인하셨나요?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②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셨나요?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업소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하는 법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
③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하셨나요?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
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셨나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하는 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계약서 지참)
② 잔금 지급 이후 계약과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 확인 하셨나요?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 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③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셨나요?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한 날이 아닌 그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
전입신고 하는 법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
④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하셨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상품에 가입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또한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 또한 임대계약기간 전체)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라는 이 두 가지 특약을 추가하여 넣을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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