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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비용 학자금 대출 지원 소득기준 없음일상다반사 2023. 1. 12. 20:11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흔히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면
대학생, 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의 학자금 대출 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
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 및 학습예정자로 몇 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일 것
②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하는 자 또는
학습예정자
③
소득기준 - 제한없음
대출가능 연령 - 만 55세 이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 (c학점 이상)
(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자와 장애인은 적용
제외하며 이수학점 기준은 없음)
④
신용요건 -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금리 -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 (고정금리)
대출한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대출기간 -
최장 18년
(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을 통해 신청기간에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공지로 확인가능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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