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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특약 종류 알아보기일상다반사 2023. 1. 4. 21:36
생명보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계약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다양한 특약을 활용함으로써
보험가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특약의 종류.
◈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
장해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해 주는
특약으로 피보험자가 생명보험 가입 후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90일~180일 정도의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이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장해상태가 유지될 경우 보험회사는
대기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장해상태가 종료될 때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 시켜 주어야 합니다.
◈ 상해사망 특약
상해로 사망 시 추가적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2배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1억 원으로 설정
돼있다면 상해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그 2배
인 2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선지급 특약
선지급 특약은 주로 CI보험에서 활용하는
특약으로 피보험자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사망 전에
수령할 수 있는 특약 입니다.
생존급부 특약 이라고도 합니다.
◈ 기납입보험료 환급 특약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생명보험 계약
이 종료 되었을 때 계약자에게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사업비와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나머지 보험료를 돌려주는 특약입니다.
◈ 배우자 및 자녀 특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망보험
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녀 특약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가입한도를 설정하여
특정 연령 도달시점까지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환정기보험 특약
정기보험 계약자가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로 피보험자가 전환시점에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적격피보험체가
아니더라도 적격피보험체 여부에 대한 증명
없이 정기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으로 전환된 계약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인상 외에 피보험자의 위험도 증가를 이유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연금전환 특약
종신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은퇴, 자녀
취업 등으로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감소하면 계약자적립금을 연금소득으로
전환시켜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특약입니다.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 처리하고,
전환시점의 해지환급금을
연금지급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보험계약 시 주로 주계약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약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생명보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약을 알고
이용한다면 가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변동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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