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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신청대상,신청자격,지원금액,사용방법,일상다반사 2024. 6. 7. 21:44
경기도 거주하는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신청대상,
지원금액,사용방법 확인하시고
마감 전 신청하여보세요!
청년이 미래다! 경기도에서는 지자체별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의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며, 경기 청년몰에서 생활가전
부터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필요한 곳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 비영리법인 등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자
- 월 급여 334만원 이하,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18,500원 이하
- (2024년 3~5월 평균)
※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평균 급여가 위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1일 18:00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며
신청 전,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참여자격 확인 후,
신청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며
신청화면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의
서류제출이 생략되므로
더욱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분기 별로 30만원 씩 입금이 되어
연 1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된 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
필요한 곳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전, 문화생활,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6월 11일 18:00 까지
1차 신청기간으로 13,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선정자 발표는 2024.07.10(수)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아래의 청년 복지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 참여자
- 청년 노동자 청년연금 참여자
-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참여자
다가오는 8월과 10월에 추가 모집
계획이 있으니 1차에 안된다면,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중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객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고객센터●
1577-0014 ( 평일 09:00~18:00)
↓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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