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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주차단속, 단속 기준 시간, 과태료는?
    일상다반사 2023. 7. 24. 21:32

     인도추자단속, 단속 기준 시간, 과태료는?

     

    인도주차단속 인도불법주정차 인도불법주차

     

     

     

    8월 1일 화요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추가

     

     

    2023.07.01부터

    보행자 안전권 등을 고려,

    기존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되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는?

     

     

    ☞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 과태료 4~5만원 부과

     

    ④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원 부과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인도 위 (2023.07.01 추가)

    → 과태료 4~5만 원

     

    위 6곳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5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할 시 

     

    담당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01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됨과 동시에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도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선사항▽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단속
    현행 개선 
    횡단보도
    신고 기준
    일부지자체
    횡단보도 침범만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모든 지자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통일 

    주민신고제
    횟수
    일부 지자체
    신고횟수 제한
    (1일3회 또는
    1일 5회)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횟수 제한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인도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어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012

     

     

    또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신문고 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지며,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되어 

    8월 1일부터 

    인도 위 1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운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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