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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방지 위한 부동산 정보, 깡통전세란? (피해상담접수처)
    일상다반사 2023. 7. 23. 18:20

    깡통전세 방지 위한 부동산 정보, 깡통전세란? (피해상담접수처)

     

    깡통전세란 깡통전세 깡통전세피해상담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아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들이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깡통전세는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예방법은 없는지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처:서울특별시홈페이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를 의심

    봐야 합니다. 

     


     

     깡통전세 피해 발생 이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매매 시세와 비슷하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수법 

     

    또는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일명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 등으로

     

    세입자가 집값을 떼이는

    '깡통전세 사기'가

    발생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출처:서울특별시홈페이지

     

    깡통전세 사기는

    주로 적정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경기도 매물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서울시 매물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서울, 경기도에서는

    적정 전세가격, 시세 제공을

    통해 깡통전세 의심 되는

    매물의 확인을 돕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방지법

     

     

    1. 부동산 거래 전,  3가지 서류 확인하기

     

    안전한 매물인지 확인하려면

    매물을 거래하기 전 

    3가지 서류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리관계가 명시

    (갑구:소유자, 을구: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진짜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에 명시된 소유자와

    계약 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건축물대장

    건축물 자체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것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

    위반건축물 표시여부 확인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위의 서류는 

    공인중개사임대인에게 요청 

    또는 직접 조회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

     

     

     

    「정부 24」 건축물대장확인 바로가기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확인 바로가기

     

     

     

    「홈택스」 납세증명서확인 바로가기

     

     

     

     

    01

     

     

    2. 부동산의 정상등록 유무 확인

     

    부동산 계약의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설명,

    직접 물건 중개 등의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춘

    공인중개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무소 정상등록 여부 확인방법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중개업 조회' 클릭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상등록여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성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중개할 부동산의

    정상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등록 여부 확인하기

     

     

     

    그 외 확인 방법으로는

    중개사무소 벽면에 붙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 확인

     

    등록증의 대표자와

    알선자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

     

    손해배상책임 공제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

    업무 보증서의 기간이 유효한지 확인

     

     

     

     

    3. 계약 시, 집주인(임대인)의 신분증 등의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경우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

    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필수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챗봇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12

     

     

     

    그 외 도움 되는 부동산 지식

     

    임대차보호법(임대차 3 법)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가격을 인상할 경우

    최대한도를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고 1년 이내 증액 청구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기존 전세 계약(2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

     

    세입자는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이

    보장됩니다. 

     

    6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 통보 필요

     

    +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된 경우,

    집주인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 세입자에게

    2년 간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세 및 월세의 실거래 정보

    투명 공개 및 탈세 방지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의 차이

     

     

    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집주인, 세입자가 서로 아무 말이 없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

    단,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요청하면

    임차인은 응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해도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2년간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보증금 증액 등으로 인해

    계약 조건이 변경된다면

     

    증액된 금액에 한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준 계약을 기준으로 증액되었음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작성한 계약서도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증액되는 전세 계약 전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증액되는 부분은 확정일자를 받아도

    후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전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1

     

    생활의 터전이 될 집,

    부동산 계약 시 

    깡통전세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할

    권리를 잊지 마시고

     

    전월세 관련 문의처를

    통해 정확 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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