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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연체 전 채무조정일상다반사 2023. 7. 24. 00:0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연체 전 채무조정
기존 청년특례로 운영되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이 전 연령층 확대
시행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금리인상으로
소득대비 채무부담이 과중해진
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
하는 제도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자
● 나이제한 없음
▷ 연체 우려자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단기연체자(1~30일)
▷ 연체상태가 아니면서 아래의 1) ~ 5)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
2)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4)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5) 재난 등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내용
▷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하한 3.25%)
예) 연 10% 금리 → 연 7%로 조정 (30% 인하)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
+상환유예기간은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
으로 총 3년입니다.
▷ 채권금융회사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되면
연체이자를 감면
신속채무조정 특례 내용 외 이점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기등록단기연체정보해제)
신용회복에 유리
●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신청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신분증 추가 확인 서류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폐업자 폐업증명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은 자진단서 또는 의견서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될 수 있음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가능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기간
2024년 4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 운영합니다.
금리상승기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은
연체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01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도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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