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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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란?(적용대상,제외대상)일상다반사 2023. 7. 1. 11:2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란?(적용대상, 제외대상) 23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영화관람료(영화티켓)에도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제외대상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관람료(23.7월부터), 신문 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뜻: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주는 것 문화비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공제 가능 대상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가 넘는 근로소득자 ◎ 소득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