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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란?(적용대상,제외대상)일상다반사 2023. 7. 1. 11:2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란?(적용대상, 제외대상)
23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영화관람료(영화티켓)에도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제외대상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관람료(23.7월부터),
신문 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012소득공제 뜻: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주는 것
문화비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공제 가능 대상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가 넘는 근로소득자
◎ 소득공제율: 30%
◎ 공제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분을 모두 포함해 최대 300만 원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 안 되는 곳은?
◎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결제 한 경우만
문화비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한
사업장인지 확인해 보세요.
◎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 주의사항
◎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방법이 신용카드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 시에만 소득공제 적용
◎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문화비 소득공제가 불가한 경우
아래의 경우,
문화비소득공제 적용이 불가 합니다.
구분 문화비소득공제
적용 불가도서 개인간의 중고책 거래
·
교구 상품 및 잡지
·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공연 공연 녹화 중계 영상
·
MD 상품 등박물관 및
미술관박물관,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
·
박물관,미술관
장기교육,문화,
강좌 비용 등
·
(단,일일교육비가
포함 된 입장권은
소득공제 가능)신문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 영화 OTT플랫폼의 영화시청
을 위한 지불비용
·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상품과 일반상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같이 결제하지 않고,
따로 결제 해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트 등에서
도서 등을 결제할 때
도서만 별도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요약정리.
①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②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시고, 다채로운 문화생활 하시면서
소득공제도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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