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예치금,주택별 청약통장1순위조건 내집마련일상다반사 2023. 8. 26. 23:59
아파트 분양 등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필수 준비물 청약통장
내집마련에 청약통장이 필요한 이유?
분양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필수요건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내집마련하기, 청약통장의 변천사
청약통장
종류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내용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적립
방법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신규
가입가입가능 가입중단
(15.09.01)가입중단
(15.09.01)가입중단
(15.09.01)내집마련하기, 청약통장예치금이란?
청약통장예치금은
민영주택의 청약신청 시
미리 준비 되 있어야 하는
청약통장예치금은
소위 신청금으로
예치금이 있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별, 지역 별로
필요한 청약통장예치금액이
상이합니다
[표:청약통장예치금]
청약통장
예치금
구분서울/
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85㎡
이하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
이하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
이하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부산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하려면
갖고 있는 청약통장에 250만원의
청약통장예치금이 있어야
분양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은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 되므로
청약통장예치금,
청약통장1순위조건도
중요하지만
특별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
가점제인지, 추첨제인지
소위 말하는 무순위 줍줍인지
그 안에서의 소득기준 등등
내집마련을 위한 아파트
분양당첨에는 준비하고
알아봐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관심있는 신규아파트가
있으시다면
우선 청약홈에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청약일정 / 청약신청 / 청약자격확인 / 가점계산기 모의 청약을 통한 청약연습 등
▶ 청약의 A부터 Z까지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하기, 주택 별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민영주택의 청약통장1순위조건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과 아래의 표를 참조합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인정금액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한분
·이외 지역
(투기과열,
청약과열,
위축지역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
수도권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 시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 시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분청약예금 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 가능)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 한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1순위조건 제한을 받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2순위로 청약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에 있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위의 경우 청약통장1순위 제한자가 됩니다
내집마련하기, 국민주택의 청약통장1순위조건
청약 순위 청약통장 순위 별 조건 청약통장 납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이 외 지역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
수도권: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매월
약정납입월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 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1회
이외 지역 :
(투기과열,
청약과열,
위축지역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
수도권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청약저축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국민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1순위조건 제한을 받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아래에 해당된다면
2순위로 청약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청약통장1순위 조건 등
위의 내용들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오니
청약의 A~Z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
청약홈에서 내용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내집 마련
이루시기 바랍니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lg휘센제습기 물통 무상교체 신청방법(물통 균열) (0) 2023.09.01 소상공인대환대출 가계신용대출도 포함! 신청방법 (0) 2023.08.28 채무통합지원센터(캐피탈,카드론,현금서비스,대부업체 등) 서민대출, 채무조정 알아보기 (0) 2023.08.25 종합소득세환급금지급일은? 인적용역소득자 세금환급 (0) 2023.08.24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동물병원진료비 언제부터? 대상항목은? (0)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