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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환대출 가계신용대출도 포함! 신청방법일상다반사 2023. 8. 28. 23:40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 용도로
지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대환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5% 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소상공인대환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사업자 대출만 대환대출이
가능했으나
23.08.31부터는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출이 가능 해 집니다
소상공인대환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대환대출 프로그램으로
은행 및 비은행에서
7% 이상의 고금리로
사업자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대환대출
저금리프로그램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가능 한 채무 ↓
대환대출
대상채무대출기관 은행 및 비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상호금융 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금리요건 7 % 이상
고금리 대출대출종류 사업자대출
(신용 및
담보대출)
과
가계신용대출대출시기 '22.5.31일
이전에 취급 된
사업자대출
'20.1.1일~
'22.5.31일
사이에 취급 된
가계신용대출소상공인대환대출 저금리프로그램의 내용
● 소상공인대환대출 저금리프로그램의 세부내용↓
구분 한도 중도상환
수수료만기구조 금리 내용 개인
기업:
1억원
법인
기업:
2억원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최대 2천만원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최대
5.5%'23.08.31일부터
소상공인대환대출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은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하고
상환구조도 10년의 장기로 변경됩니다
기존 소상공인대환대출인
5년 만기 대출을 이용자도
8.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의 소상공인대환대출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대환대출 저금리프로그램 신청방법
소상공인대환대출,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은
15개의 대환 취급은행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 저금리 프로그램 취급은행 ↓
NH농협
은행
1661-3000
1522-3000IBK기업
은행
1588-2588
1566-2566BNK
부산은행
1588-6200
1544-6200BNK
경남은행
1600-8585
1588-8585신한은행
1661-4054KB
국민은행
1644-9999
1599-9999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SC제일은행
1588-1599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SH
수협은행
1588-1515
1644-1515제주은행
1588-0079토스뱅크
(가계신용대출은
취급하지 않음)
1661-7654소상공인대환대출 저금리프로그램 신청절차
[ STEP1 ]
대환대출 신청 전 미리
상환하려는 기존의 대출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존 대출받은 기관에
문의하여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대출잔액, 상환금액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내선번호도 가능)
담당자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를 미리 알아두어야
대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STEP 2 ]
소상공인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신규 대출기관에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해당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대환보증 및 대출약정의
과정을 통해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기존대출기관은
기존의 대출을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을 보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상공인대환대출 저금리프로그램
알아보셔서 이자부담을 줄이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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