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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환급금지급일은? 인적용역소득자 세금환급
    일상다반사 2023. 8. 24. 22:58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종합소득세환급금지급일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라면 

    종합소득세환급금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환급금?

     

    이번 종합소득세환급금은 

    인적용역 소득자

    약 178만 명에게 

    종합소득세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주는

    것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만 있는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환급금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인적용역소득자) 
    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음료품배달원 등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등 
    학원강사,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강사 등  행사도우미, 모델 등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대출모집원 등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 (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인적용역소득이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과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납세자에게 

    8월 24일~25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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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환급금액 확인은?

     

    환급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카카오톡과 문자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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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안내문 중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환급금

     

     

    안내문 없이,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손택스의 경우)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홈택스의 경우)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창에서 환급금이 조회된다면

    환급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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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환급금 신청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받은 환급금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고(환급)」를

    완료 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니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확인 및 기한 후신고까지

    해주셔야  종합소득세환급금지급일

    에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환급금

     

    「기한 후 신고(환급)」 방법 영상 보기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환급금 지급일은?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종합소득세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환급금

    신고 시기에 따라

    종합소득세환급금 지급일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니

     

    [8월 말 신고분] 

    - 추석 전 지급

    [9월 이후 신고분]

    - 신고 한 다음 달

    말일까지(10월 말) 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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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환급금 체크사항 

     

    이번 환급은 최근 5년 간인

    18년~2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 대상자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올해 5월은 작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한 것)

     

    국세청 종합소득세환급금 안내문 보기

     

     

    안내문 확인 후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시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18년~22년 모두 환급금이 있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가 필요합니다)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환급금 관련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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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112 또는 1332(금융감독원)

    즉시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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