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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환급금지급일은? 인적용역소득자 세금환급일상다반사 2023. 8. 24. 22:58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라면
종합소득세환급금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환급금?
이번 종합소득세환급금은
인적용역 소득자
약 178만 명에게
종합소득세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주는
것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만 있는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환급금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인적용역소득자) 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음료품배달원 등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등 학원강사,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강사 등 행사도우미, 모델 등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대출모집원 등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 (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인적용역소득이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과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8월 24일~25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환급금액 확인은?
환급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카카오톡과 문자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환급금 안내문 중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없이,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손택스의 경우)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홈택스의 경우)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창에서 환급금이 조회된다면
환급대상자입니다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환급금 신청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받은 환급금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고(환급)」를
완료 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니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확인 및 기한 후신고까지
해주셔야 종합소득세환급금지급일
에 지급됩니다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환급금 지급일은?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종합소득세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환급금
신고 시기에 따라
종합소득세환급금 지급일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니
[8월 말 신고분]
- 추석 전 지급
[9월 이후 신고분]
- 신고 한 다음 달
말일까지(10월 말) 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환급금 체크사항
이번 환급은 최근 5년 간인
18년~2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 대상자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올해 5월은 작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한 것)
안내문 확인 후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시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18년~22년 모두 환급금이 있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가 필요합니다)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환급금 관련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112 또는 1332(금융감독원)
즉시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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