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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동물병원진료비 언제부터? 대상항목은?일상다반사 2023. 8. 22. 01:26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동물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진료비가 부담스럽기도
하여 펫보험이나 반려동물의 의료비 관련
예금 등을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진료비 부담을 완화
시켜줄 조치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조치이고,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서 10월 1일부터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이란?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는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면제되었던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가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에도 확대 적용되어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확대의 의의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확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조치로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피부과·안과·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고
농식품부는 이번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으로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에서 90% 정도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확대 대상 항목은?
진료의
구분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항목)확대
적용 안
(질병 예방 목적 외
치료 목적 추가)확대 된
항목 수진찰 및
입원- 진찰,
입원관리2개
(파란색
표시)접종 및
투약예방접종:
DHPPL
(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
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
(고양이
종합백신)
전염성
복막염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
백신
약:
심장사상충,회충약 등
옴,진드기,
벼룩,사상균종 등
예방제 도포예방접종, 조제/투약
(현행의
제한적 범위를
삭제하고
해당 항목
새로 신설)2개
(파란색 표시)검사 병리학적
검사
(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병리학적
검사
·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X- ray,
초음파,
CT,MRI 등)
·
계통별
기능검사
(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
내시경검사
(내시경, 검이경 등)3개
(파란색
표시)진료의
구분현행 확대 적용 안 확대 된
항목 수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설사,기침,
소양증,발작
황달,파행,호흡곤란,
혈변,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11개
(파란색
표시)질병의
예방 및
치료수술:
중성화 수술내과/
피부과: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
항진증
고혈압, 당뇨,
간질
단두종증후군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 등19개
(파란색
표시)안과:
결막염,유루증,
고양이허피스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19개
(파란색
표시)외과:
중성화
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
인대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
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이물
담석증
드레싱18개
(파란색
표시)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
(혈토,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중독,
혈소판 감소증,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20개
(파란색
표시)치과: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6개
(파란색
표시)이처럼 반려동물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검사, 처치, 수술, 입원 등
거의 모든 단계의 걸쳐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시행일은?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은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가
확대 적용 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며
동물의료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행점검 등 제도의 정착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총 정리
● 질병예방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서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포함
● 기본적인 진료행위 및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
폭넓게 포함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
● 10월 1일 이후부터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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