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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3.3% 세금은?
    일상다반사 2023. 7. 16. 17:4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3.3% 세금은?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프리랜서3.3%

     

     

     

     종합소득세 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위 6가지 소득을 묶어

    종합소득이라고 하며

     

    위의 소득이 발생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고용된 것이 아닌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산정기간과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2024년 신고 기준>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인 24년

    올해 5월 1일 ~5월 31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나요?

     

     

     

     

    이는 정확한 징수 금액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책정한

    미리 납부한 일정금액으로

     

    실제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은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연도 발생한 소득)-필요경비)-소득공제}*세율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할 세금

     

    위 공식을 통해 산출한 세금과 

    미리 납부한 3.3%의 원천징수

    금액을 비교하여

     

    이를 통해 추가 납부가 필요한지,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산출된 금액이 원천징수 한 금액보다

    적으면 세금환급, 많다면 세금 추가

    납부 하게 됩니다.

     

     

    모든 프리랜서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나요?

     

     

     

    프리랜서라도 업종코드마다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릅니다. 

     

    경비율이 낮을 경우,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으니 

     

    신고 시,

    정확한 업종코드 확인/수정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종코드, 사업자여부,

    자신의 소득 등에 따라 

    신고안내 유형이 달라지고

    신고 시 증빙이 필요한 서류

    가 생기기도 하므로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

    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은 

    사업자 여부, 장부작성 의무, 경비율

    소득의 종류에 따라 1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 F 유형은 '모두채움신고'가 가능한데

    '모두채움신고'란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덜기 위해

    국세청에서 신고서 내용을 미리 채워서

    안내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간단히 확인 후

    홈택스 또는 ARS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가족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신용카드 등)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입력해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큰 세금 부담을

    떠안을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그리고 2024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때부터는

    지출증빙이 필요하게 되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

    신고수수료를 지급해서라도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리 등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서 부담해야 할

    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고,

    부정 무신고는 40%로 

    붙는 가산세가 만만치 않기에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정기신고' 기간을 지난 경우,

    '기한 후 신고'가 되며 

    일정 기간은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일
    1개월 이내
    신고
    1~3개월
    이내
    신고
    3~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
    감면율
    가산세
    50% 감면
    가산세
    30%감면
    가산세
    20% 감면 

     

    자진 납부일까지

    가산세는 지속적으로 붙으니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동영상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된

    소득금액은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에 이용되기에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 대비하여 소득금액이 증가

    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하여, 세금신고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세무어플이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좋은 점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는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아

    지난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연간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 우산공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적립 및

    활용도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라운지 및 수목원할인)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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