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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무료 (서울시 구간 지하철)일상다반사 2023. 7. 11. 19:16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무료 (서울시 구간 지하철)
7월부터 서울시 구간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이내로 재승차
하는 경우 추가요금
없이 무료로 승차
가능합니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 승차 적용구간
[ 호선별 10분 내 재승차 무료 적용 구간]
- 1호선: (지하) 서울역~(지하) 청량리역
- 3호선:지축역~오금역
- 4호선: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장암역~온수역
- 2호선,5호선,8호선,9호선은
- 전 구간 10분 내 재 승차 무료 가능
※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무료
혜택은 호선 별 서울시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유의사항
● 10분 내 재승차는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됩니다.
● 10분 내 재승차 무료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
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
● 10분 내 재승차 적용 이후는
승차거리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10분 내 재승차 혜택이 가능합니다.
● 1회권 및 정기권은
10분 내 재승차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무료 혜택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등의 일상생활 속
에서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12서울시구간 지하철
10분 내 재 승차 시 무료는
2024.06.30일까지 시범기간
후 정식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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