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원 비용, 지역화폐로 지원 받는 산후도우미 지원일상다반사 2023. 7. 9. 18:53
산후조리원 비용, 지역화폐로 지원받는 산후도우미 지원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이 임신 전
건강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 것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합니다.
012산후조리비 지원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이란?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보호를 위하여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후조리비 대상자 및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없음
경기도 거주 모든 출산 가정
◎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 시, 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지급
공공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사용 가능 여부
이용하려는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업체가
해당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여부 확인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 전역 공공산후조리원에서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교차사용은 불가합니다.
(수원시 지역화폐인 경우,
수원시 내에서만 사용, 용인시에서 사용 불가)
01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출산일~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 24)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본인만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시(동의 시) 자동 첨부 됨)
출생 등록 후
타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출생 등록 한 시·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산모에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 케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기준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12'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무료 (서울시 구간 지하철) (0) 2023.07.11 임산부교통비지원과 산후조리비용지원 (소득제한 없이 모든 임산부) (0) 2023.07.10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경기도,서울 난임부부시술비지원,모든난임부부지원 (0) 2023.07.09 화물차산재보험 보험료 계산, 적용범위, 가입지원 전담센터 (0) 2023.07.08 전기세 계산방법과 전기요금 간편 계산기 (0)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