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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인센티브 받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일상다반사 2023. 7. 12. 02:01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인센티브 받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탄소포인트제 란?
탄소포인트제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를
뜻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
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
에너지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
◎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종류
- 감축 인센티브
- 유지 인센티브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 감축인센티브 :
감축률이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이상 ~ 10% 미만 5,000 P 750 P 3,000 P 10% 이상 ~ 15% 미만 10,000 P 1,500 P 6,000 P 15% 이상 15,000 P 2,000 P 8,000 P - 유지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 초과 ~ 5% 미만 3,000 P 450 P 1,800 P -표준사용량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 대비 50% 이하 5,000 P 750 P 3,000 P 012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종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지급
현금·상품권·종량제봉투·지방세납부
기부·교통카드·공공시설이용바우처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는 경우,
그린카드 포인트로 반기별
연 2회 받을 수 있습니다.
+ 탄소포인트제 예상포인트 확인하는 방법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나의 사용량 조회] → [예상포인트 확인]에서
체크 가능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방문신청
또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후
참여할 에너지 및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상세정보 등록
01탄소포인트제 참여 시 유의사항
●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구분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요금 별도 납부 시 전기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요금 고지서
또는
고객센터 통해
고객번호
10자리 확인상수도 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이사로 인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기존 탄소포인트제에서
이제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로
새로워진 에너지 절약
캠페인 참여하시고
인센티브도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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