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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산재보험 보험료 계산, 적용범위, 가입지원 전담센터
    일상다반사 2023. 7. 8. 19:57

    화물차산재보험 보험료 계산, 적용범위, 가입지원 전담센터

     

    화물차산재보험 보험료, 적용범위

     

     

    2023.07.01일부터

    기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 내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화물차산재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계산, 가입지원 전담센터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란?

     

    화물차산재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니다.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07.01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 근로복지공단

     

    2023년 7월 1일부터

    18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화물차산재보험, 적용대상 범위는?

     

     

     

     

     

     

     

    화물차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직업은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건설현장화물차주,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이고 자세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직종 적용 범위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
    (이사 등을 위해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 

    ※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건설현장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다음 아래의 항목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자동차등록규칙」
    별표1에 따른
    살수차 또는 고소작업차

    「자동차등록규칙」
    별표1에 따른
    직진식 또는 굴절식 카고크레인

    택배기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위의 가목 외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책정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직종은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화물차주

    (직종코드 953-956, 961-963, 985)

    유통배송기사(964)는

    2024.06.30일까지 

    산재보험료 감경 직종으로

    산재보험료가 50% 감경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모의계산 화면

     

     

    화물차산재보험, 주요 보상 내용

     

    산재보험에서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는 크게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로 구분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사고는 아래의 사진에서

    처럼 보상 및 재활이 지원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01234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화물차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내용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되며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월 보수액 신고, 변경신고,

    휴업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 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어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입·이직 제도를 유지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월보수액 신고 및 휴업 신고)

     

    산재보험의 가입 후

    책정된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됩니다. 

     

     

    화물차 산재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화물차 산재보험과 관련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전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전담센터 확인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도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또한 23.07.01 이후 접수되는

    노무제공자(종전 특고 포함)

    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업무는 접수 시점 기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2023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된 화물차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전담센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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