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자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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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연체 전 채무조정일상다반사 2023. 7. 24. 00:0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연체 전 채무조정 기존 청년특례로 운영되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이 전 연령층 확대 시행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금리인상으로 소득대비 채무부담이 과중해진 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 하는 제도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자 ● 나이제한 없음 ▷ 연체 우려자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단기연체자(1~30일) ▷ 연체상태가 아니면서 아래의 1) ~ 5)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 2)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4)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5) 재난 등 긴급상황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