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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가입조건 및 주택연금진행과정일상다반사 2023. 2. 12. 19:19
주택연금이란? 가입조건 및 주택연금진행과정
이제는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따박따박 연금받는
이것이 대세입니다.
◈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는
55세 이상 어르신께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 입니다.
◈ 주택연금의 프로세스
집을 소유하고 계신
55세 이상 어르신께서
▼
▼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연금을 신청
▼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공
▼
▼
은행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월 지급금을
주택연금 신청자에게 지급
◈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주택가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보유
주택 수
다주택자는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가입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주택연금 설정 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방식은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2가지로
가입자의 상황의
맞게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주택연금 설정 비교표
구분 저당권
방식신탁 방식 담보제공
(소유권 여부)
저당권
설정
(소유권:가입자)신탁 등기
(소유권: 공사)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연금승계소유권
이전 필요자동승계 주택 일부를
보증금 받고
임대 한 경우불가능 가능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70세/5억
주택기준)61만1천원 7천원 저당권방식 ?
담보제공 시 주택 소유권은
가입자가 유지한 채 공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법
신탁방식 ?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
신탁등기(소유권 이전)하는 법
신탁방식의 장점
①
가입자 사망 후 별도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 자동승계
②
주택 일부에 전세(임대)를
준 주택도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로 이전하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③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담보설정비용 절감
'주택연금 중점지원 대상자' 에
해당되는 경우
HF공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중점지원 대상자 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렵거나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연금 중점지원 상품 주요 비교표
구분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우대형
주택연금대상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부부 중 1명
55세 이상
주택연금으로
담보주택의
선순위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부부 중 1명
기초연금수급자
부부기준 시가
1.5억원 미만
1주택중점지원
내용
선수위 주담대
상환을 위한
인출한도 확대
(대출한도의
90%까지,
일반형은
50%까지)월 수령액이
일반형 대비
최대 20%
더 많이 수혜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총 연금액(연금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에 인출하여 주담대 상환에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평생 연금으로 수령.
원리금 상환부담의 해소가 가장 큰 장점
우대형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노년층에게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20% 더 많이 드리는 지원형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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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수령방식, 수령기간, 신청하는 곳 '주택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월 받으시는 연금 지급액은 '소유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 에 따라 결정 됩니다. ˚소유
yoo-yoo.tistory.com
더욱 자세한 주택연금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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