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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는? (종류, 파스, 스로틀, 시험 일정)일상다반사 2024. 9. 17. 14:21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는? 전기자전거에도 종류가 있다!
전기자전거 이용하시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최근 도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전기자전거!
다양한 전기자전거 모델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기자전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기자전거도 운전 면허가 필수로
필요하다는 사실!!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알아보고
전기자전거 면허 취득과정 및
전기자전거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종류
전기자전거는 기존 자전거에는 없는 모터의 도움을 받아
더욱 쉽게 이동이 가능 한 자전거로 최근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3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종류 종류 PAS
( Pedal Assist System)스로틀
(Throttle)파스+스로틀 혼합
(Pedal Assist System +Throttle)기능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작동
자전거 타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모터의 도움을 받아
자연스러운
주행이 가능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모터가 작동
오토바이처럼 손잡이에 달린
스로틀을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모터가 작동혼합방식은 두가지 기능
모두 탑재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이처럼 전기자전거도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속도 등 종류가 다양해 구매 또는 이용 시
상황에 따라 비교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전기자전거가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모터의 출력, 최대 속도,
페달 보조 기능 여부에 따라 면허 필요 유무가
결정됩니다
전기자전거 면허란?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 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Throttle)과 스로틀과 파스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종류 별 면허 필요 유무 전기 자전거
종류파스
( Pedal Assist System)스로틀
(Throttle)혼합방식
(Pedal Assist System +Throttle)면허
유무
운전면허
필요없음
운전면허
필수
운전면허
필수기존에 1종,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전기자전거를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운전면허가 없는 성인 및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전기자전거 면허인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2종 원자(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면허 취득 조건 및 방법
전기자전거 면허는 일반적으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인
2종 원자 면허로 분류되며
이를 취득하기 위한 취득조건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면허 취득 과정은
일반적인 운전면허와 비슷하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2종 원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전거 면허 취득 과정 ※
1. 필기시험
교통법규와 관련 된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40문항의 객관식 문제로 구성됩니다.
2. 기능시험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기능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기능시험에서는 기본적인 조작능력과 안전운전에
대한 이해도가 평가됩니다.
3.면허발급
기능시험까지 통과했다면, 2종 원자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면허를 통해 전기자전거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 일정 바로가기
전기자전거 면허 등 이용 시 주의사항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 보상 등의 추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는 면허 취득 후
이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전기자전거 안전 유의사항으로는
- 안전모 착용 필수(위반 시, 범칙금 2만)
- 음주운전 금지(위반시, 범칙금 10만)
- 보도 주행 금지(위반시, 범칙금 3만)
- 동승자 탑승 금지(위반시, 범칙금 4만)
- 야간 운행 시, 후방안전등 필수(위반시, 범칙금 1만)
전기자전거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전기자전거 면허 등 관련 법적 규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전,
이용하려는 전기자전거가 면허가 필요한
모델인지 아닌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자전거 면허와 관련 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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