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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발급방법 재발급 유효기간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법일상다반사 2024. 6. 30. 01:27
식품 및 요식업 업계 및
면역력이 약한 노인, 아이가
있는 곳에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건증!
보건증발급방법 및 재발급 유효기간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 라고
불리고 있는 보건증
일반병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란?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는 법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서로
고객과 근로자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여
안전한 식품 및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증발급방법은 저렴한 비용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증발급방법은?
보건증발급방법은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증 발급이
가능 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보건증발급방법 ※
1.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 또는
발급이 가능 한 의료기관 방문
2.
보건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3.
혈액검사 또는 의료용 면봉을 이용한
검체검사,흉부엑스레이 검사,피부 검사
등을 받게 됩니다
4.
검사 소요시간은 보통 30분~1시간 내외로
결과는 보건소의 경우, 약 3~7일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수령 또는 방문수령이 있으며
방문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보건증 발급비용 및 유의사항은?
보건증 발급비용은 보건소의 경우
3,000원에서~5,000원 사이이며
일반 병원에 경우
10,000원~15,000원 사이 입니다
보건증발급방법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일부지역에선
온라인 예약 서비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보건소 별로 보건증 발급 시간
및 점심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 한 주변
보건소를 미리 확인하고
가까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건증발급방법을 상세히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주변 가까운 보건소 찾기
발급받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보건증발급방법에 따라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사를 받아 갱신을 해야 합니다
만료된 보건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에
보건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잊지 않고 만료일 전에 재검사를 통해
갱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받은 보건증에 유효기간이
적혀있어 확인할 수 있으나
인터넷으로도 유효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조회 바로가기
본인인증 후 본인의 보건증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은?
보건증발급방법을 통해 발급 한
보건증을 재발급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후, 재발급 하는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발급을
출력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본인인증 후
재발급 받기를 원하는 보건증을
선택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건증은 필요한 곳에서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보건증발급방법이나 절차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행하면
비용도 저렴하므로
가까운 보건소 방문 또는
가까운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참고 하셔서 더욱 원활하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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