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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미지급처벌방법,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계산일상다반사 2023. 7. 19. 22:31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미지급처벌방법,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계산
이혼가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의 양육비 문제에 대한 상담,
양육비 미지급처벌방법 등
이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이란?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신청대상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의 범위
취학 중 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군복무기간)
+ 미혼모는 인지청구
(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절차 1
전반적인 양육비 문제에 관해
상담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접수는
전화,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1644-6621
이용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온라인 상담접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속하여 상담신청 접수
출처: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절차 2
위의 방법으로 상담을 완료한 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의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우편(등기) 중
편리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서비스 종류
012양육비상담센터 협의위원을 통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지원
협의 불성립 시, 사실 통지 및
다른 양육비 이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①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이행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조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② 법률 및 추심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비양육 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청구소송 등의 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 확보소송 등
양육비 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재산 압류 및 강제경매
재산조회 등의 법적 추심
③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 상황
지속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출처: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 부·모(양육비 채권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있는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곳입니다.
양육비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및 그 후 과정까지 지원이 가능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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