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선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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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문의 가능한 카카오톡 상담신청일상다반사 2023. 6. 16. 20:00
자동차세 문의 가능한 카카오톡 상담신청 ☞자동차세 카카오톡 상담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소유분)과(주행분)?]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자동차세(소유분) 납부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자 (납부의무자)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 세율은 자동차 별 상이 (표 참조) 승용자동차: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