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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일상다반사 2023. 6. 24. 12:59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도와
경제적 자립 및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저축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①서울시 거주하는 만18세~만34세 청년
②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의 근로자
③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미만, 재산 9억 미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한 사유]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
(만기자 및 중도해지 포함)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자 등)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서울시,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원·2년) 총 480만원+이자, (10만원·3년) 총 720만원+이자
(15만원·2년) 총 720만원+이자, (15만원·3년) 총 1,080만원+이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신청, 우편 및 이메일의
경우 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콜센터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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