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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2분기 대리신청일상다반사 2023. 6. 13. 18:00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2분기 대리신청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경기도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신청대상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를 지원,
인당 100만원 지원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모바일과 카드를 통해
각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분기마다 신청
◈ 2분기 신청기간
2023.06.01.(목) 09:00~
2023.06.30.(금) 18:00 까지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지난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단, 소급 신청하는 분기에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합니다.
(경기도 거주가 아닌 경우)
2022년 3분기 부터
2023년 1분기 까지 소급신청 가능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내
지난 1분기 신청당시 '자동신청'에
'동의' 하였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분기 자동신청 됩니다.
기존 수령자 자동신청 확인방법
기존 수령한 아이디로 로그인 후→'신청현황' 확인
자동신청관련문의 1899-2321
자동신청 미 동의 한 경우
분기별로 별도 신청
청년기본소득 대리신청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신청위임장, 지역화폐등록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단,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대리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경기도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은
2023.09.01.(금) ~ 2023.10.02.(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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