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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구제)
    일상다반사 2023. 4. 30. 12:3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구제)

     

     

    건축왕, 빌라왕 등으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 4차례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향후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 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체결 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피해 지속이 우려되는

    상황과 더불어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이번 한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결정

    되었습니다.

     

     

    특별법의 내용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고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① 피해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②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하기도 가능합니다.

     

    ③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도 증가

     

    ※ 조세채권 안분 예시

    세금100억 체납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 각각 경매 시 
    (모두 낙찰가 1억 가정)

    주택 1,000채에 1천만원씩 배분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 시 
    1천만원씩만 징수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 배분) 

     

     

    ④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 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 된 정책모기지 마련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 적용, 거치기간도 3년으로 연장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 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요건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 (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최대3년 현행없음 → 최대 3년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1년 한시, 필요 시 연장)

     

    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⑥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전용60㎡ 이하 50%, 60㎡ 초과 25%)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최대 1년)


     

    특별법 내용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 해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음

    ① LH는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함으로

    주거연속성을 확보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②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하며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특별법 내용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 생계비 지원
    한부보·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①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 됩니다. (1인 가구 기준)

     

    ②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 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특별법 내용 4.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예약을 통한 

    방문서비스 및 이동형 상담버스

    확대 추진

     

    주민센터 내 전세사기 피해 

    상담부스 설치 

     

    관련 인력을 확충,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 확장


    특별법 내용 5. 경·공매 완료 된 임차인

    에 대한 지원

    이미 경·공매가 완료 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 적용

    ①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가 완료 된 시점에서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에서 종합 감안하여 확정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 피해자 인정 요건(모두 충족 시)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또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의뢰를 할 계획과

    처벌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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