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환급금종류,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와 신청일상다반사 2023. 4. 20. 18:50
국민건강보험환급금종류,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와 신청
시민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적
시스템인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이용 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고 환급금의 종류도
지원금을 포함하면
무려 6개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와 환급금 돌려받는
방법 까지 정리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종류
① 본인부담금 환급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과 4항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
되었음이 확인 된 경우,
또는 요양기관 등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일정 공제 후 진료받은
본인에게 돌려드리는
환급금 입니다.
② 본인부담액 상한제 초과분
→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며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사후환급은 진료받은 사람에게
바로 지급 됩니다.
③ 보험료 환급금
→ 과납 또는 오납 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 의거하여 과,오납금을
체납보험료에 충당 한 후 잔액이
지급되므로 신청시점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 기타징수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 한
것을 돌려드리는 제도
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자
공단부담금 환급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가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
요양급여비 100%를 본인이 부담
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 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심결공단부담금
을 돌려드리는 제도
⑥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클릭
메인화면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로그인
환급금 클릭하여 조회,
조회 된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 클릭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종류
6가지 였습니다.
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
얼마인지, 지금 조회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직구,해외배송상품 구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받기 (0) 2023.04.22 황사 미세먼지 차이점 위기경보 단계, 대기질문자알림서비스 (0) 2023.04.21 경기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0) 2023.04.19 우체국 영업시간 점심시간 휴무제 시간 무인창구 확인하기 (0) 2023.04.18 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벌점 경감, 소멸방법 (0)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