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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벌점 경감, 소멸방법일상다반사 2023. 4. 17. 00:10
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벌점의 경감과 소멸 방법
운전면허 벌점은
법규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이 되는 점수로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 됩니다.
벌점 누산점수 관리 기준은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운전자 행정처분의 기준인 벌점
소멸 또는 상계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 하는 방법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이 있는지, 없는지,
몇 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운전면허 벌점조회 입니다.
간편인증(은행, 및 통신사)을 통해 쉽고
빠르게 나의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 합니다.
↓
◈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및 상계 방법
◎ 착한마일리지제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실천 시 마다 10점의 특혜점수
부여)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
↓
신청방법이 간단하고
실천 시마다 특혜점수를
받을 수 있어 추천
◎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마지막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그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
◎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 해 검거를 도운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에게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점수를 받은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합니다. )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 한
날 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 받게 될 운전자가교통특별안전 권장교육 중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하지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하여누산점수 20점이 감경됩니다.운전면허, 도로운전, 사고 등에 관한 민원은
교통민원24에서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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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의 단속내역부터
미납범칙금,과태료 확인
착한마일리지제도
교통사고 조사 예약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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