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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감 전 신청방법(기준 중위소득 확인)
    일상다반사 2023. 4. 14. 18:3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기준 중위소득 확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월세를 최대

    24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 입니다. 

     

    2022년 8월 부터 시작하여 

    2023년 8월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진행절차 

     

    ① 복지로 및 읍면동 지자체를

    통해 서비스 신청, 접수

    (2022년 8월 ~ 2023년 8월 까지)

     

    ② 시군구 지자체에서 통합조사 및 심사

     

    ③ 시군구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 확정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결과 통보) 

     

    ④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 

     

    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독립가구 중 무주택 청년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즉,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기준  + 
    청년의 직계혈족인 부,모의 소득기준
    2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원가구 소득 적용 제외하는 경우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 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97만2406원/월)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적용 제외

    청년 본인 기준 중소득만 충족하면 됩니다. 

     

    ◈ 소득산정 범위

    ◎ 청년독립가구 소득 

    ① 미혼인 경우,

    청년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②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소득산정 대상이 없는 경우는 생략하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소득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과 

    청년의 부,모 소득을 합산 하였을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하는 복지혜택으로

    올해 8월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

    신청대상자라면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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