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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 부부 꿀팁 연말정산 모의계산
    일상다반사 2023. 2. 4. 10:53

     

     

    연말정산으로 생각 보다

    큰 돈을 아낄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 보다 큰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낼 수 있는

     

    있는 방법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지난 해 내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로 확정되는지를 확인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

     

     

    미리 확인하시면

     

    연말정산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혹시 모를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꼭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흔히 소득이 큰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차이는 나지만 엇비슷한 경우

    또한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보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로 부양가족이 4명인 경우

    500만원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고

    100만원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

     

    ★연말정산 모의계산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부 각자 한번씩은 홈택스에 접속

     

    ②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이동

     

     

    ③ 세액공제 확인서를 클릭 

     

    모의계산은 한명만 하면 되는데

     

    소득이 조금 더 큰 남편이 할 경우

     

     

    ④ 아내는 본인의 세액공제 확인서를

     

    남편에게 보내는 것에 동의하기 클릭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이

     

    모든 경우의 수를 보여줍니다. 

     

     

     

    남편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준 경우.

     

    아내에게 몰아준 경우.

     

    나눠서 한 경우 등

     

    여러 경우를 보여주기

     

    때문에 확인 후 나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해서 진행 하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새 부양가족이 생기는 경우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해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로는 

     

    위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증조할머니까지도 되고

     

    배우자 쪽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도

     

    내 부모가 되는 겁니다.

     

     

    아래로는 

     

    만 20살까지의 자녀 

     

    하지만 나이조건에서 탈락하는 자녀도 

     

    별 소득이 없다면 자녀가 쓴 돈도

     

    올릴 수 있습니다. 

     

    (소득없는 장모님의 카드값은 인정

    사위의 카드값은 미인정)

     

    부모,자녀가 장애인이거나

     

    많이 아픈경우도

     

    나이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소득조건

     

    부모님의 소득이 국민연금 뿐인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 확인

     

    연간 516만원 까지 부양가족 가능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립한 돈은

     

    비과세 여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도 있는 부모님은

     

    왠만하면 부양가족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은 500만원까지 

     

    그 외에는 연간 100만원이 넘어도 부양가족 안됩니다.

     

     

    비과세소득 있어도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까지

     

    이자 배당 소득 연간 2000만원 까지 

     

    주식투자 소득 10억 원만 안넘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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