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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급여란,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2024년 개정내용)
    일상다반사 2023. 9. 6. 13:35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내년인 2024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모급여의 지원금액도

    같이 확인하셔서

    부모급여 신청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란?

     

    영유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월 단위 지급의 지원금으로

     

     

    이를 통해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아이돌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최대 24개월 간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자세히 보기

     

     

    부모급여의 종류는?

     

    부모급여는 크게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나눌 수 있으며

     

    부모급여(바우처) 경우는 

    다시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아이 돌봄)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 방식
    바우처
    분류
    부모급여
    (바우처)
    부모급여
    (보육료)
    부모급여
    (종일제아이돌봄)
    부모급여
    (현금)
    .

     

     

    부모급여 지급형태 별 지원내용은?

     

    부모급여는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만 2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하며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아동의 연령과 함께  

    가정양육인지, 어린이집 이용인지,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인지

    등의 선택방식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연령 및
    방식
    만 0세  만 1세  참고사항
    가정양육 시 월 70만원
    현금지급
    월 35만원
    현금지급
    현금
    수급 시, 

    시간제
    보육,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18.6만원)
    지급
    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국민
    행복카드
    필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지급
    국민
    행복카드
    필요

     

     

    부모급여 지급방식과 지급시기는?

     

    가정양육 시

    부모급여의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 계좌이체 방식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의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원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의 경우는

    부모급여의 차액인

    18.6만 원은 계좌이체로

    현금 지급받게 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으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가정양육 시 어린이집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지급방식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지급
    국민
    행복카드로
    결제 

    ※ 단 0세의 경우 
    부모급여의
    차액인
    18.6만원은
    계좌이체
    현금지급 
    국민
    행복카드로
    결제
    지급일  매월 25일 
    (토·일·공휴일 시 
    전날 지급)
    해당 원
    보육료
    결제일에
    결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결제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아이돌봄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이의 출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아이의 부모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24년 개정사항과 신청 시 체크사항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내년인 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의 경우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매달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상향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

    필요하며 이후 신청 시 

    못 받은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부모급여 중

    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현금지급에서 바우처로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바우처에서 현급지급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제정된 중앙부처복지사업의

    부모급여 신청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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